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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계리직공무원 거주지 제한 및 응시자격 필독

 


 


연 2회씩 치러지던 9급계리직공무원 시험이

2019년 시행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음 해 일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험시행 날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결국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가올 기회를 잡을 수 있는만큼

준비를 서두르셔야겠지요!

 


 

 


9급계리직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첫 걸음!


바로 기본적으로 거주지 제한을

포함한 응시자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무원 시험 특성상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아무 기준 없이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제한 조건부터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9급계리직공무원 거주지 응시 제한을

말할 때 헷갈리시는 대부분이 다른 직렬과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9급계리직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용공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확실하겠죠!

 


 


2018년 공고에서 명시되어 있는

 계리직공무원 거주지 제한은 다음입니다.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은 연도마다 달라지며

참고로 2018년의 경우 3월 5일 시험

공고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해당 일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빈칸에는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도시가 되겠지요!

 


 


물론 계리직공무원 거주지 제한은

향후 채용 시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일 텐데요.


기타 학력 등의 제한은 없으며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급계리직공무원 제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계리직 시험은 가산점 자격증이 없으며

국가유공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등의 경우에만 5%~10%의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취득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없으므로

바로 본격적인 시험준비로

돌입하시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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