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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과목, 응시자격 필수 정보체크

 

 

 

2020년 새해가 밝으면서 새롭게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뉴스들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해마다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맞춰

개정되는 법률이며 특히 최근에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시험이 바로 대표적인 전문직,

'공인노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최근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망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노동법률, 인사노무, 경영자문, 4대보.험 등

폭넓은 노동 분야 전반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노사 양측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지식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직으로 공인노무사가

떠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2019년 공인노무사 1차 응시자가

천 명 이상 증가했다는 것만 보더라

그 인기를 어느정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득 후에는 노동 법률 전문가로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직업일 뿐

아니라 최근 취업 전망 역시 밝아지고 있는만큼

오는 시험일정을 통해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해 가신다면 좋겠죠?

 

 

 

 

그렇다며 공인노무사 시험과목부터

한 번 살펴볼까요?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목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한 가지 선택과목이 출제되는데요.

 

선택과목은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합격률은 50%정도로 까다로운 수준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범위가 방대하다는 것은

자칫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함정이

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세 가지가

필수이며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총 네 과목을 응시합니다.

 

1차와는 노동법이 연계되지만 기본적인

범위 자체도 훨씬 넓어질 뿐 아니라 난이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반복과 암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논술형 시험에 따르는

문장 구성 등의 현출 연습도 필요한만큼

기초 학습부터 실전 대비까지 방심하지 않고

완벽하게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공인노무사 응시자격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다만 원서접수 시에

공인어학성적 제출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영어 성적 준비부터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어 성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단기

점수 상승에 용이한 지텔프 준비를 통해서

차근차근 학습 계획을 밟아가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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